① 협의체의 정의 : 위 협의체는 매일 22시 이후 개설되는 협의체로 당 협의체의 기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구성된다. ② 협의체의 기능 : 위 협의체는 구성원 간 일상 현안 공유 및 친목 도모의 기능을 가진다. ③ 협의체의 규정 : 위 협의체의 운영은 별도 제정된 운영규칙을 따른다.
1조. 공연음란을 지양한다: ① 다만, 사회상규에 비추어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향할 수 있다.
2조. 수평적 권력을 추구하며 평등 지향적 관계를 모색한다. : ① 주체적 참여자가 되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모더레이터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.
3조. 구성원 일체는 건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의무를 가진다.: ① 상호 비방, 음해, 모독, 모함, 날조, 왜곡, 선동을 금지한다. ②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상호 소통 중 취침, 만취 등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에 처하였다고 판단될 때, 이를 인지한 구성원은 음소거로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어야만 한다.